도교육청 “유감”… 재의 요구할듯
충남학생인권조례 안내 책자.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44명 중 31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다. 도의회에 폐지안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의 요구 의사도 밝혔다. 의장은 조례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