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5개월가량 교제했던 김 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