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