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 있다. 2023.9.4.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숙제를 안 한 학생을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교사가 수개월째 경찰과 검찰 수사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는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15일 JTBC에 따르면 24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올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의 부모 B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며 학교 대신 경찰서와 병원을 오갔다.
B씨는 숙제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이에게 A씨가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한 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문제 삼았다.
B씨는 A씨 때문에 자신의 아이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고 소장에 적었다. 또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내 3개월가량을 녹음하고, 원하는 부분만 잘라 파일을 제출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경찰은 A씨에게 ‘혐의 없음’ 의견을 냈지만, A씨에게는 아직 검찰 수사와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이 남았다.
A씨는 “입이 다 헐고 까지고 13㎏이 빠졌다. 차에 뛰어들려는 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병원에 갔다”며 고통스럽게 말했다.
B씨의 고소로 인한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의 부재로 임시 교사와 담임이 수차례 바뀌었고, 혼란은 아이들이 떠안아야 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B씨와 그의 아이에게 ‘특별 교육 4시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