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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집행정지 무조건부 연장”…결정문 송달

입력 | 2023-12-16 15:04:00

취소절차 종결까지 집행 정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판정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했다.

법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판정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판정금을 현재 진행 중인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가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ICSID 운영위원회 의장(세계은행 총재)이 선정하는 3명(위원장 1명·위원 2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취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절차의 취소위원회는 ▲로렌스 부 위원장(싱가포르 국적) ▲더그 존스(호주·아일랜드 국적), ▲에바 칼니나(라트비아 국적) 중재인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ICSID에 론스타 ISDS 원 판정의 취소 및 판정의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다. ICSID 사무총장은 같은 달 12일 취소위원회 구성시까지 원 판정의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일 구성됐고, 정부는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