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1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 제도 시행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출고 가격이 10.6% 인하된다.
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을 매겨왔다.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 국산 주류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국산 증류주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소주의 경우 과세표준 586원에 기준판매비율 22%를 경감하면 129원이 낮아진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주세 93원, 교육세 27원, 부가가치세 12원이 줄어든다. 출고가격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132원) 인하된다.
국상 증류주를 제외한 기타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