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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성범죄 저지르고도…또 승객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

입력 | 2023-12-17 14:37:00

검찰. 2018.6.22/뉴스1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는 택시 운행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택시 운행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택시기사 A 씨(61)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B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으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A 씨는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지만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이후 20년간 운행 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2012년 자격제한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하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택시기사’는 빠져있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