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5분께 청주시 청원규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여·65)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 등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운터에 있던 B씨를 둔기로 내리친 뒤 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노래방 카운터와 복도 등에 뿌려진 혈흔을 닦은 뒤 경찰 추적을 피해 거리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낮 12시15분께 노래방을 찾았다가 숨진 어머니를 발견한 B씨 아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10분께 내덕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 등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범행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