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끊은 뒤 라이터 불을 켰다가 폭발 사고를 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