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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무죄”…국회의원 109명 탄원서

입력 | 2023-12-18 13:33: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4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를 한달여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진보 성향 시민·교육단체 연합인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국회의원 109명과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지도자 5명이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09명은 탄원서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라며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성영 목사, 미광선일 스님, 박창일 신부 등 종교 지도자들은 “바르고 정당한 행정 행위를 이유로 교육감 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 김제완 고려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해직교사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받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교직으로부터 퇴직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공무담임권도 회복된 상황에서 교육감 재량 범위 내에서 복직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 비춰볼 때 수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검찰, 감사원 등 다양한 곳에서 시행되고 있어 특별채용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위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의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18일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