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 낮 12시30분 인천지법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건축왕의 또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의 엄벌 촉구와 정부의 완전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있다.2023.5.3. 뉴스1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563세대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1)의 딸(34)이 낸 개인회생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왕의 딸을 상대로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재산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9월, ‘건축왕’의 딸 남모씨가 낸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며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건축왕 부녀 등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렵게 전세자금을 마련한 청년층, 신혼부부 등으로 전재산을 날린 충격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가 4명이나 됐다.
이런 가운데 딸 남씨는 지난 4월 개인회생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간 끌기용’이라며 법원에 기각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남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