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옆 차로에 있던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옆 차로로 이동하자 다시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