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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입력 | 2023-12-19 03:00:00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수사 착수 250일 만에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 송영길에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소명돼… 사안 중해”


송영길 전 대표 구속
檢 “宋, 돈봉투 살포 보고 받아”
宋 “불공정 게임” 항변 안받아들여져
檢, 돈봉투 수수 의원 후속수사 예고
송 전 대표 구속 이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앞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는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21명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6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민석 윤석환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 검사 5명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약 250쪽의 프레젠테이션(PPT)과 A4용지 500여 쪽의 의견서를 동원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 측도 이에 맞서 친형이며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를 필두로 5명의 변호인단을 내세워 방어전에 나섰다. 이들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양측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A 씨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송 전 대표를 만난 직후 먹사연 후원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며 송 전 대표가 직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지역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A 씨의 공장을 직접 찾았는데 방문 10여 분 뒤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에 송 전 대표와 잘 모르는 사이였던 A 씨가 송 전 대표 방문 직후 후원한 걸 두고 ‘무언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후배로 1억 원을 냈던 또 다른 사업가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그 밖에도 사전에 송 전 대표를 만나 후원을 약속했던 한 사업가가 실제 송 전 대표와 만나는 일정이 잡히자 그 전날 후원금을 입금한 사례 등을 들며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후원한 사람들도 있다. 또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내용을 모두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에게 전화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윤 의원과 보좌관 박모 씨에게 자금 조달 및 돈봉투 살포를 지시·권유하지도 않았고 그 과정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가면서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도 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에서 진행된 윤 의원 결심 공판에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31일로 예정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