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기조부장, 대변인 등 함께 관람 연수원생 시절 “내란세력 반드시 처벌돼야”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함께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함께 ‘서울의 봄’을 관람한 사진과 후기가 게시됐다.
이날 ‘서울의 봄’ 관람에는 성상헌 기획조정부장과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김수홍 정책기획과장, 차호동·김수지 연구관 등이 함께 했다.
이 총장은 영화관람 후 “도덕경의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전라남도 광주 출신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광주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유년 시절 직접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했으며 ‘서울의 봄’ 작품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1996년 사법연수원생 시절 ‘사법연수 여름19호’에 법정방청기를 기고, 전두환·노태우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연수원생 신분이었던 그는 당시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었다고 회상하며 “그들은 다시 내란을 일으킬 힘이 없다. 다만 자신이 파괴한 헌법조문에 숨으려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물려주어야 할 또 하나의 유훈은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찢기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복원시키는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