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들에게 목격돼 논란이 됐다. 아파트 측은 옥상 출입 금지 조치를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자녀들의 성교육도 당부했다.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