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정혁,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201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