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판정에 격하게 항의했다 벌금 물어
토트넘전 종료 직전에 나온 판정에 항의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약 2억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영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19일(한국시간) “맨시티 선수들이 토트넘과 EPL 경기에서 사이먼 후퍼 심판의 판정에 격하게 항의해 12만 파운드(약 2억원)의 제재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정에 항의한 맨시티 선수들을 징계 대상에 올렸고, 벌금 징계로 마무리했다.
논란이 된 건 경기 종료 직전 판정이었다.
3-3 상황이던 후반 추가시간 맨시티는 역습 찬스에서 공격수 엘링 홀란이 센터서클에서 공을 잡았으나, 토트넘 수비수 에메르송 로얄의 태클에 균형을 잃었다.
하지만 후퍼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라는 수신호를 보였다.
이에 홀란이 곧바로 전방의 잭 그릴리시에게 패스를 전달했고, 그릴리시가 토트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으나, 주심이 돌연 에메르송의 반칙을 선언했다.
현지에서도 복수의 전문가들이 후퍼 주심의 판정을 지적했고, 홀란은 경기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판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