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강릉 주문진서 길이 529㎝ 밍크고래 혼획돼 8000만원에 위판됐다.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약 2.6㎞(약 1.4 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19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했다’는 어민 신고를 받아 전날 고래를 인양했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속초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으며, 이날 80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 보호 생물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