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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 집 나간 아버지…어머니 생명보험금 요구해”

입력 | 2023-12-19 14:29:00

불륜으로 집 나간 아버지…7년 지나 어머니 사망 후 연락
어머니 유산·생명보험금 요구…"거절 시 소송할 것" 으름장
"이혼 안 했다면 상속 대상…생명보험금은 나눠야 할 수도"




불륜으로 집을 나간 파렴치한 아버지가 딸에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유산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7년 전 바람이 나 집을 나간 아버지가 연락을 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야멸차게 버렸다”고 말했다.

이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는 A 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아버지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이 끝날 무렵 어머니는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어머니를 보내드렸다. 결국 혼자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사망 직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A 씨로 돌려 놓은 생명보험금이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A 씨에게 연락했다.

A 씨 아버지는 “나도 아내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보험금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거절하자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최영비 변호사는 “법원이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아직 부부 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따라서 A 씨의 아버지도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 대상이므로 A씨와 아버지가 공유하는 형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보험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최변호사는 “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을 일종의 ‘증여’로 보고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생명보험금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부는 줘야 할 수 있다”고 최변호사는 판단했다. 이어 “상속은 대응하기 까다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