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에 부딪힌 남성이 파손된 차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지만 경찰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한문철TV’에는 ‘뒤로 넘어진 행인이 제 차를 파손하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못 해준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0월 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벌어졌다.
뒤로 물구나무서듯 넘어간 B씨는 벤치 옆에 세워져 있던 A씨 차량과 부딪혔다. 충격을 감지한 차에서는 불빛이 번쩍였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듯한 B씨는 벌떡 일어나 통화를 이어가며 태연하게 자리를 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에 A씨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지 않냐”면서 “행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 민사소송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