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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졸음운전으로 20대 보행자 쳐 숨지게 한 10대, 실형 확정

입력 | 2023-12-19 14:57:00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이 지난 7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 기간인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A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원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고 제한속도와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함께 차량에 탑승한 C(17)군은 자신의 아버지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해 A군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과거 무면허 운전 이력이 반복적으로 있고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5개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C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이며 호기심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C군에 대해서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며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군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