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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을 높일 예정이다. 월급만으로 매달 1억2000만원 이상을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이 내년에 부담할 월 건강보험료는 약 4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12일부터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65만8860원 오른 월 848만1420원이다. 이번 상한액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동결했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동결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액은 높인 것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크게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쉽게 말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에 7.09%를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한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사람은 월 소득 1억1962만5106원인 직장인이다. 매월 약 1억2000만원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보수월액 보험료로 424만710원을 개인 납부하는 셈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391만1280원에 비해 매월 32만943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내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보수외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체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소득평가율과 보험료율(7.09%)를 곱해 계산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개인 부담이다.
내년 소득월액 보험료 424만710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월급 이외 임대소득·이자소득 등으로 월 6148만원을 넘게 번 직장인이다.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이번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