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성폭력 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승소한 것으로 논란이 되자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을 수임했던 것을 수차례 비판한 바 있어 차후 검증 소홀 비판을 의식해 영입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금일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 소개된 공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후 공 변호사를 비롯해 1990년대생 각 분야 인사들을 포함해 8명을 영입했다. 1993년생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공 변호사는 ‘여성’, ‘청년’, ‘다문화(사회적 약자)’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인재로 소개됐다.
공 변호사가 8월까지 재직한 법무법인 AK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자료에 따르면 그는 과거 술을 마시고 처의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변호를 맡아 감형을 이끌어 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공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