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대 남녀가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2023.12.19/뉴스1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의 범행 동기는 ‘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둘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8분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군(17)를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양(16)은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오후 7시25분쯤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제안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체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CCTV 화질 등이 균일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혹시 모를 오인 체포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며 “용의자 특정 및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쯤 종로 경찰서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식 조사는 20일 진행된다.
한편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