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10곳 중 6곳이 계열사 간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알리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5월 지정된 82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사와 216개 공익법인이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공시 대상의 61%인 50개 기업집단에 속하는 90개 회사가 공시 의무를 102건 위반했다. 지난해에는 공시 대상의 50%인 38개 기업집단 소속 80개 회사가 95건을 어겼는데, 위반한 그룹과 건수가 모두 늘었다. 다만 이들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는 지난해 8억4000만 원에서 올해 6억8000만 원으로 줄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