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바이든, 불법이민자 방치” 내년3월 시행… 트럼프도 “추방” 공약
그레그 애벗 미국 텍사스 주지사(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8일 텍사스 브라운즈빌에서 주 사법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라운즈빌=AP 뉴시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 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멕시코 등 중남미 밀입국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몸살을 앓다가 직권으로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주(州)법을 제정한 것이다. 집권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8일 야당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 남부 국경지대인 브라운즈빌의 국경장벽 앞에서 지난달 주의회가 통과시킨 이민단속법 ‘SB4’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주 경찰관이나 보안관은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온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 법원은 이들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애벗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고의적으로 방치하면서 텍사스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을 추가 건설하고 강제 추방도 재개하는 등 이민 정책 노선을 일부 변경했지만, 여전히 불법 이민자가 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