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축복과는 구별” 단서 달아
교황청이 동성 연인에게도 가톨릭 사제가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 동성애에 대해 교리를 훼손한다며 축복할 수 없다는 기존의 교리를 전향적으로 바꾼 것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연인의 축복 의식을 장려해서는 안 되지만,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된다”면서 “동성 연인이 요청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2021년 교리 선언문에서는 동성 결합은 이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2021년 교리를 대체하게 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