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서울시-경기도 협약 ‘수도권 광역이동 기준안’ 마련 내년에 40대 추가로 운영 계획
중증 보행 장애인들이 21일부터 인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서울, 경기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이러한 내용의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인천 지역이나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등 인접 지역으로만 이동이 가능했는데 이 협약에 따라 서울, 경기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까지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3개 시도 간 같은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장애인 콜택시 22대를 늘렸고, 내년에 40대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울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광역이동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