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23.11.22/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불법 재취업한 14명을 적발하고 1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12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현재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이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가령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 향응 수수로 해임된 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의 급여를 받다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구청 건설과장으로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 퇴직 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공직유관단체 A평가원에서 근무한 연구원과 B공사에서 근무한 과장은 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파면·해임됐다가 각각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와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