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롯데하이마트 서울역점을 찾은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올023.5.29/뉴스1
시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하게 징수한 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20일 세대주 5000여명이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2016년 시민 5368명은 “누진제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 전체 26억84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 일부가 항소를 취하했지만 여전히 5000여명이 소송에 참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