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프 측, 연방 대법원에 즉시 상고 의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콜로라도주(州)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그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다른 주에서도 같은 판결이 이어지면, 그의 대선 레이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21년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 등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콜로라도주 대통령 예비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관 7명 중 4대3 의견으로 이렇게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 수행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 다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에서는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를 후보자로 올리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2021년 1월 6일 미 국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이 ‘반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주 대법원은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콜로라도주가 그를 대통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해당되며, 트럼프가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고를 감안해 판결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이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프라이머리는 내년 3월 5월에 잡혀있다.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 새라 월리스 판사(1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왈리스 판사는 이 조항이 상·하원 의원이나 대선 선거인단 등 활동 금지 대상이 나열된 만큼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했고 주대법원은 1심과 반대로 판단했다.
이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대선 출마 불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AP등에 따르면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