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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보다 566만원(15.5%) 증가했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 국세통계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90만명으로 5년 전보다 32만명(4.4%) 감소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다.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높았다.
국세청 제공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만4000명,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신고 인원은 2만9000명(5.1%) 줄었고, 결정세액은 4000억원(50%)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보다 574만원(22.2%) 증가했다.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4만 명, 8.1%), 네팔(3.4만 명, 6.2%)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보다 337만명(48.8%) 늘었다.
상위 10%(누계)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조4000억원(54.3%), 결정세액은 41조5000억원(85.9%)이었다.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5년 전보다 9만5000건(12.5%) 줄었다.
신고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보다 3967만원(40.8%) 증가했다. 상위 누계 10%의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470만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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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만9000건, 총지급액은 70조8000억원이었다.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조사 건수는 2132건(13.1%), 부과 세액은 1조4000억원(2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