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노사연. /뉴스1
가수 노사연 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김주완 작가 등에 따르면 김 작가는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지난 4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알리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김 작가는 지난 8월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 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책 ‘토호세력의 뿌리’에 언급된 당시 관련 자료 사진도 올렸다.
이후 8월 28일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작가는 지난달 초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