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물류(物流)는 한자로 물자가 흐른다는 뜻이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돼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물류는 막힘없이 흘러가야 그 의미를 다한다.
항만배후단지는 주로 자유무역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을 근거로 한다.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은 수입한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규제로 인해 애로 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물류기업이 환적 화물의 단순 조립, 절단, 통조림 제작 등 HS코드가 변경될 경우 수출 비중 충족, 별도 공장 등록, 제조업 허가 등이 필요해 물류기업의 고부가가치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일례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커피 원두 총 18만1503t의 약 93%인 17만1329t이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온 생두는 가공업체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 올라가 가공 포장 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는 상황으로 추가 물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항만배후단지 내 원두 수입 업체는 물류업으로 등록돼 있어 원두를 직접 가공해 수출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단순 보관 중심의 물류업만으로는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기업 간 출혈경쟁이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의 전반적인 입지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부산항을 커피 원두를 역수출하는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자청의 책무이자 역할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시아 최고의 핵심 물류 허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물류의 시작점으로 거대한 물길을 일으켜 나갈 앞날을 기대해 본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