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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소지’ 김예원 녹색당 전 공동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 2023-12-20 15:16:00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대마 소지 및 흡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A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장애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2016년부터 대마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를 녹색당이 이뤄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앞으로도 아픈 장애인들에게 대마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한 모든 혐의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점이지 깨달았다”며 “기회를 준다면 건강을 되찾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24일부터 지난 3월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A씨를 통해 대마를 구해 주거지에 보관한 뒤 흡연했다. 2021년 10월24일 A씨는 경기 파주시 소재 B씨의 대마 농장에서 김 전 대표가 ”기회가 되면 대마를 해보고 싶다“는 발언을 하자 ”알아서 챙겨가면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농장에 있던 대마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후에도 지난해 10월23일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갔다.

A씨의 경우 대마를 직접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농장에 있던 대마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다만 김씨를 통해 대마를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