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4월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4.1/뉴스1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뒤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A씨(32)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의 원심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이 기각, A씨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수원지법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와함께 2년 간의 치료감호, 40시간의 재활중독 치료도 명령받았다.
A씨는 3월23~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18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경남 창녕군 소재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관련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1월26일 펜타닐 50mg를 은박지에 태워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12월~2023년 1월 필로폰을 1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다 앞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2022년 7월에 대마 1차례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6차례 필로폰 투약, 1차례 대마, 1차례 펜타닐을 흡입한 A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진단·입원 치료내역을 분석해 치료·재활과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