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2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 입국해 공사장 등 현장직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행 수법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