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