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청 전경. 뉴스1 DB
전남 순천시가 풍력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불필요하게 진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10월11일부터 20일까지 ‘바랑산 풍력발전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최근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허가 불가능한 개발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진행 등 주의 조치’(주의 1건)가 내려졌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풍력 발전시설 허가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2000m 이내 있지 않아야 하고, 발전시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순천시는 조례에 따라 해당 부지의 허가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보완요구 등을 진행해 행정력 낭비와 민원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현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및 축사로부터의 이격거리와 경사도 규정에 저촉되므로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