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사진)에 대해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탑승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복 운전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