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한방치료 보장성 확대 치료비 본인부담률 30, 40%로 내려 1차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20% 그쳐 의협 “효능 불분명… 재정낭비” 반발
내년 4월부터 알레르기비염이나 허리 디스크로 한약을 탈 때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에 대한 건보 보장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의사단체는 “효능이 불분명한 치료에 건보 재정을 낭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권한 등을 두고 대립해 온 의사계와 한의계가 또다시 갈등하는 모양새다.
● 내년 4월부터 1만6000원에 비염 한약 처방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생리통)이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으로 한약을 지으면 약값의 절반을 건보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현재는 환자 1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까지만 처방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가지 질환으로 최대 40일 처방이 가능해진다. 한의사 1명당 건보 청구 상한도 연간 300건에서 600건으로 완화된다.
다만 얼마나 많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원래 한약값은 한의원이 ‘부르는 게 값’인데 건보를 적용받으려면 복지부가 정한 수가에 맞춰야 해서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 1차 시범사업 기간엔 전국 한의원 1만4557곳 중 2992곳(20.6%)이 참여했고, 예상 건보 지출액(1161억 원)의 3.9%인 45억 원만 쓰였다.
● 의협 “효능 검증 않고 건보 재정 확대해 합의 위반”
의협은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건보 적용 한약에 전갈이나 지렁이, 당나귀 가죽 등 동물성 재료가 쓰이는데, 현재는 원산지 표기조차 의무가 아니라서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협의 지적을 ‘악의적인 폄훼’라며 반박했다. 한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약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됐고, 건보 적용 혜택을 받은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다”고 주장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