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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가담자 공직 금지’ 수정헌법 조항… 대선도 적용 가능한지 美대법원서 판단

입력 | 2023-12-21 03:00:00

NYT “선례 없는 새로운 문제”
트럼프 면책특권 판결도 앞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州) 대법원 판결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리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 판결도 앞두고 있어 내년 11월 미 대선의 핵심 키를 쥐게 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내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자는 공직(office)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대통령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있다.

지난달 17일 콜로라도주 덴버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에선 “이 같은 포괄적인 조항에 국가의 최고 직책을 포함하려 했다면 헌법 제정자들이 이를 적시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유지했다. 수정헌법 14조가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 다수의 입장”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대법관 7명 모두를 임명한 주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4 대 3으로 나뉠 만큼 의견이 팽팽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명확한 선례가 없는 새로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전후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14조 3항에 적시된 ‘내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회의 조치 없이 법원이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이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관련된 판결도 앞두고 있다. 앞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11일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 발생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면책특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시 면책특권을 근거로 2020년 대선 뒤집기 의혹에 대한 법정 절차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YT는 “연방대법원이 미 대선의 중심에 섰다”면서도 “트럼프 캠프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대 3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