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130건 본회의 통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영구법 전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취득가 기준)의 주택을 살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130건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산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혜택을 받는다. 단, 자녀와 상시 거주해야 한다.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상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해주는 법으로, 현행은 한시법이었지만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한편 원금 5000만 원 이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아닌, 연체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