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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복궁 낙서’ 2명 구속영장 신청…10대女는 석방

입력 | 2023-12-21 09:45:00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대 남녀가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2023.12.19/뉴스1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 피의자 중 임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군 일행의 범행 하루 뒤인 17일 모방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 김모(16)양은 나이 및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전날 자정쯤 석방 조치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의 낙서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양도 임 군과 함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고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영화 공짜’ 등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며 “한 명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받고 스프레이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가로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군 일행의 범행 하루 뒤인 17일 이들을 모방해 경복궁 영추문의 복원 현장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8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