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한 중국산 위조 에어팟을 경남 창원시 주택가 한 창고에 보관한 모습. 부산세관 제공
중국산 가짜 에어팟 등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21일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 씨와 A 씨의 밀수입을 도운 50대 택배기사 B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애플사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위조품과 발 마사지 기구, 조명 등 물품 2만여 개(시가 38억 원 상당)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위조 에어팟. 부산세관 제공
A 씨는 1개당 약 3000원에 구입한 위조 에어팟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에게 10배 이상인 개당 3만5000원에 판매했다. A 씨가 판매한 위조 에어팟은 모델번호와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수리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 등이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A 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타인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다. 이 중에는 B 씨와 B 씨의 가족, 친인척, B 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에 보관된 밀수품들. 부산세관 제공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가장해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누리집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