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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은행 직원 횡령액 추가 확인…총 3089억원

입력 | 2023-12-21 13:16:00

월 7000만원·총 117억원 호화 생활비
378억원 사적 사용…부동산만 83억원
횡령금 세탁·은닉한 가족·공범들 기소




검찰의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수사 결과 횡령액이 3089억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앞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등 주범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총 횡령액을 1437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이모(51)씨와 그의 공범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출신 황모(52)씨를 지난 9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기소 당시 이씨의 횡령액은 1437억원이었다. 이 중 황씨가 가담한 횡령액은 1387억원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각각 1652억원, 899억원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경남은행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대출 자금을 관리할 당시, 황씨와 이를 빼돌려 주식 및 선물거래에 투자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803억원의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와 가족들은 이렇게 횡령한 3089억원 중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데 2711억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남은 금액으로 14년 동안 월 7000만원씩 총 378억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부동산에 83억원, 생활비 및 카드 지출에 117억원, 골드바 등 은닉재산 구입에 156억원을 지출했다. 이들의 주거지에선 다수 귀금속과 고가 명품이 발견됐다.

이들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 수익을 빼돌린 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PC를 버려달라고 황씨에게 부탁했다. 황씨는 자신의 내연녀 최모(24)씨에게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도주 중인 황씨에게 자신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기도 했다. 그는 증거인멸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부인 용모(47)씨는 남편 이씨의 횡령금 4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표로 환전한 뒤, 주거지 내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친형 이모(54)씨는 동생 이씨에게 자금세탁자 3명을 소개해 ‘상품권 깡’ 등의 방법으로 횡령금 44억원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형 이씨는 동생 이씨가 현금 및 골드바 등 57억원을 숨겨둔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며 은닉처를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방조)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

공모(53)씨 등 자금세탁업자 8명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일부 동결했다. 검찰의 범죄수익금 추적 과정에서 이씨가 이민금으로 55만 달러(약 7억1000만원)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자금을 동결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이를 인용했다.

이씨는 지난 10월26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