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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제동원 2차소송 판결에 “극히 유감…韓정부 대응”

입력 | 2023-12-21 13:21:00

미쓰비시중공업도 "극히 유감"




일본 정부는 21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판결은 일한(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를 명백하게 반하고 있어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국 측에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표명해왔다.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해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위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일한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극히 유감이다”고 NHK에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