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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세액공제”…연말정산 ‘꿀팁’은?

입력 | 2023-12-21 15:20:00

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2023.1.16/뉴스1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유용한 정산 방법 등을 21일 공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제공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단절이 되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의하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은 여성 청년이 경력단절이 됐을 경우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3억→4억 이하’로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종전 대중교통비(40%), 전통시장(40%), 도서·공연·영화관람료(30%)는 각각 80%, 50%, 4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월세와 교육비,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나 대학 입학전형료의 15%는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과 관계 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정산을 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정산하면 된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