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엄수된 지난 9월9일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뉴스1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교사 유족으로부터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받았으며 사건 경위 조사서 등을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전달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지난 9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A교사는 학부모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난 2019부터 4년간 16차례에 걸쳐 민원에 시달렸다.
특히 이들은 A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했으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에도 이에 불복해 민원을 제기했다.
숨진 대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3610명의 자필 서명 탄원서. (대전교사노조 제공)/뉴스1
기록에는 ‘이 기간 동안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됐다’ ‘같은 자리에 교장, 교감이 있었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교육청은 A교사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 8명과 학교 관리자 2명을 포함해 총 10명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고인은 학생의 지시 불응,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고소, 관리자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교권 침해를 겪었다”며 “유사하게 악성민원으로 고통받았던 의정부 이영승 교사와 마찬가지로 순직 인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