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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이 아닌 신분증을 위조해 일반 여객선으로 제주도를 이탈한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SNS로 알게된 중국인 브로커에게 8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고 경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북으로 이동한 후 다른 도내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이탈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현재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위조 신분증 취득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도외로 이탈할 시 어선이나 화물선에 숨어 이동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지만 대범하게 신분증을 위조해 일반승객들과 섞여 여객선편을 이용했다”며 “무단이탈을 돕는 브로커 집단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